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74』 피고인은 2014. 2. 25.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루비통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 공소장에는 “간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그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8. 15:44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15:46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집 안방에서 책꽂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 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