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157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F 대 27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