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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1: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46세)가 그 직전 부부싸움을 하였던 피고인에게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자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협박 유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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