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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업연도 균등액이상 미상각한 개업비의 이후 사업연도 손금계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11 | 법인 | 1985-05-20
문서번호

법인22601-1511 (1985.05.20)

세목

법인

요 지

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 상각의 계산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이연자산 손금계상 방법]

- 1982.01.01 개업비 1,500 발생

- 1982,1983,1984 개업비 상각불이행

ㆍ 1984. 세무조정으로 500 손금산입

1982.01.01 1982.12.31 1983.12.31 1984.12.31

┣━━━━━━━━╋━━━━━━━━╋━━━━━━━━┫

500 500 500

[질의요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82 - 500

┗1983 - 500 을

그 후 사업년도인 1985,1986년에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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