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업연도 균등액이상 미상각한 개업비의 이후 사업연도 손금계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11 | 법인 | 1985-05-20
문서번호
법인22601-1511 (1985.05.20)
세목
법인
요 지
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 상각의 계산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이연자산 손금계상 방법]
- 1982.01.01 개업비 1,500 발생
- 1982,1983,1984 개업비 상각불이행
ㆍ 1984. 세무조정으로 500 손금산입
1982.01.01 1982.12.31 1983.12.31 1984.12.31
┣━━━━━━━━╋━━━━━━━━╋━━━━━━━━┫
500 500 500
[질의요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82 - 500
┗1983 - 500 을
그 후 사업년도인 1985,1986년에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