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5도367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