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33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86661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86661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