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의 딸 F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