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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의 딸 F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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