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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8 2018고정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보령시 C 소재 D 의원에서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 가명, 여, 69세) 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D 의원을 왕래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2017. 12. 15. 15:32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의원 내 피 진료실 내에서 진료 침대 위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꽉 쥐어짜듯이 만진 후 " 유방도 작구 먼" 이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사건 당시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숙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가슴을 왜 만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평소보다 많이 오버하여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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