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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6517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7,924원과 그 중 30,325,32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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