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6517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7,924원과 그 중 30,325,32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7,924원과 그 중 30,325,32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