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03』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 여, 33) 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에게 7년 간 동거한 조직 폭력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본인과 사귀고 있는 것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 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 불상 05:00 경 대구 서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E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묻는 말에 대답하라.” 고 겁을 주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시각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대구 실내 체육관을 거쳐 같은 날 09:3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22:0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좋게 이야기할 테니 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 죽으러 가자.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너 어떻게 죽고 싶냐.
" 고 겁을 주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시각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부터 대구에 있는 팔공산 일대를 거쳐 다음 날 01:15 경 다시 피해 자의 할머니 집에 이르기까지 약 3 시간 1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7. 8. 11:1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여동생의 집인 H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조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얘기 좀 하자. 따라오지 않으면 아기를 던진다.
" 라며 협박하여 피해자 손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