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501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01,003원 및 그 중 40,191,765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5....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01,003원 및 그 중 40,191,765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5....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