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60,540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09.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50010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2. 18. ‘피고는 원고에게 70,360,650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09.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70,360,650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금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은 주식 투자금일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확정된 이 법원 2008가단50010호 사건의 기판력에도 반할 뿐 아니라, 갑제1호증의 2의 기재에도 반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2008가단50010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