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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71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7,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대구 A 소재 B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기간 2014. 12. 31. - 2015. 12. 31. 대인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피보험자부담분 10만 원으로 하는 수련시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피보험자 수련관, 기간 2015. 3. 1. - 2016. 3. 1., 배상사고 1인 한도 8,000만 원, 구내치료비 100만 원으로 하여 C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부) 영업활동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E생,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등록학생으로 2015. 3. 31. 방과 후 수련관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2층 복도에서 놀고 있던 중 15:03경 2층 복도 난간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대퇴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당일 15:00 - 15:50 방과후 아카데미의 자기주도 학습시간이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F, 모 G과 피해자 측 과실을 40%로 합의하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51,465,580원 합의금 37,258,5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비 11,008,080원(10,237,090원 770,990원) 손해사정조사비 3,199,000원 = 51,465,580원 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 수련관은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치료비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이 100,0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52,465,58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6호증,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ㆍ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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