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음주측정 요구절차의 위법을 주장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원심의 판단에 음주측정 요구절차 내지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내지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