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8고정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535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 전화국 사거리에서 1억원 정도의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 : B)를 퀵 서비스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