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K-IFRS에 따라 회계상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 | 법인 | 2016-12-30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2016.12.30)

세목

법인

요 지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질의1)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단말기 지원금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질의2)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통신요금 할인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통신요금 할인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질의3)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대리점 개통수수료의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대리점 개통수수료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각종 판매수수료의 거래내용과 현재 회계 및 세무처리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 핸드폰 단말기를 고객에게 공급하고통신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

- 고객이 질의법인의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기기변경을 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고객은 아래 2가지 보조금 중1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① 단말기 지원금 : 단말기 종류별로 질의법인이 정해 놓은 단말기 구매 보조금으로 보통 10~30만원 수준임

②통신요금 할인 :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약정 가입기간동안 납부하는 통신요금에서 할인받는 것

(1) 단말기 보조금

○ 고객은 질의법인의 대리점에서 “○○○○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의 2가지 보조금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되고, 만약 고객이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이 차감된 단말기 대금을 일시납 또는 분납하여 지급함

- 단말기는 질의법인이 단말기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면 대리점이 다시 고객에게 공급하게 되는 구조이며, 극히 일부 단말기는 제조회사에서 바로 대리점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음

-이 때, 질의법인은 일단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대리점에 판매하지만,단말기 지원금 대상 고객이 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차감한 가격을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단말기를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였을 때단말기 대금을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세무상으로는 단말기 지원금을 즉시 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2) 통신요금 할인

○고객이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은 각 요금제별로 약정된 월 일정액의 통신요금에서 월 일정액의 할인이 적용된 후의 통신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함

-단말기 공급 구조는 상기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와 동일하나, 고객이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질의법인은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대리점에 판매하고 단말기 가격 전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있음

- 이에 대해, 질의법인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을 때 단말기 대금 전부를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받는 월 통신요금(통신요금 할인 적용 후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있음

(3) 대리점 개통수수료

○질의법인은 대리점 수수료 지급 약정서에 따라 대리점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개통수수료를 건당 정액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개통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될 때, 회계상이나 세무상 동일하게 일시 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새로운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도입하여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 2015.11.6. 새롭게 제정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수익]에따라, 2018년부터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 개통수수료의손익 인식시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임

○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공급분과 통신서비스 공급분으로 안분한 다음 단말기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일시에 비용 인식하고,통신서비스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기대 가입기간 동안 비용인식

○[통신요금 할인] 통신요금 총할인액을 단말기 공급분과 통신서비스공급분으로 안분한 다음 통신서비스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기대 가입기간 동안 비용 인식하고, 단말기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일시에 비용 인식

○[대리점 개통수수료] 개통수수료를 자산화(계정 미확정)한 후 기대가입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인식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2.2.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