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협생명과 피고 E 사이에 2009. 7. 22. 공제금액 9,900만 원, 공제대상자 및 공제수익자(만기시) E, 공제기간 3년으로 하는 무배당베스트함지박저축공제계약(공제번호 : F)(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원고들과 피고들은 소외 동대구농협 만촌지점에 위 공제금액은 ‘G 종친회의 공금’이고, 계약자 및 수령인은 단순히 공제가입의 대표성을 가질 뿐 공제가입금에 관하여 단독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원고들과 피고 모두의 동의 및 기명날인이 있어야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E의 아버지인 H 앞으로 1964. 12. 18. 용인시 처인구 I 답 2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1. 30.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의 위 처분 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망부 등이 쌀계를 운영하여 H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고, 그 처분 대금으로 H의 아들인 피고 E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을 각 1/5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공제금액을 수령하여 행사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공제금액 등의 수령에 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문중의 토지로서 그 처분 대금 또한 문중의 소유로 원고들과 피고들 개인이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