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046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1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나. 원고 B에게 3,290,959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1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나. 원고 B에게 3,290,959원,...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