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2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광주 서구 C에 있는 2 층 상가 건물 전체를 2011. 10. 19.부터 피고인 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해 오다 법인을 설립하자 다시 2012. 9. 5.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세는 1,250만 원, 임대기간은 2016. 10. 18.까지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 라는 상호로 오리 전문점을 운영해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5. 2. 12.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7. 경부터 2015. 2. 경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제소전화해 조서에 의하여 즉시 건물 명도집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전기료 등 공과금 체납액 460만 원 상당을 대납해 주었으며 서로 합의하에 정산 차액 부족 금 4,380만 원 상당을 면제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억 4,1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어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었고 시설 등 비품도 피고인이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도 2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5. 2. 12. 피해자와 대물 변제에 인한 동산 양도, 양수계약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코너 난간에 “ 갑의 횡포 B 씨를 아십니까

” 라는 제목하에 “ 월세가 밀리자 갑의 횡포가 극에 달했고 일부 설비라도 건지고자 하였으나 B 씨가 모든 것을 빼앗아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4년 동안 B 씨의 갑질에 시달렸고 이득이란 이득은 다 취했으며 세입자의 시설 비품까지 욕심을 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