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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20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7-18
본문

금품향응수수 등 (파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1회에 걸쳐 57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행인 2명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음주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개인정보유출, 폭행,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② 폭행사건을 야기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③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각종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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