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들 D와 함께 2010. 11. 15.경부터 E라는 상호로 ‘F’이라는 가맹점 사업을 하다가, 2011. 5. 23. G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뒤 위 가맹점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고, 2012. 9.경 G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50%, 피고에게 50%를 이전해주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2, 3,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2. 을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G으로부터 이를 5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중 50%인 5,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제5호증, 증인 G의 일부증언,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은 이 사건 회사 설립자금을 포함하여 120,000,000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 ② G은 원고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2012. 8. 2. 20,000,000원, 2012. 9. 25.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10,000주의 주식을 원고에게 50%, 피고에게 50% 이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제10호증의 1, 5,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와 아들 D가 운영하던 ‘F’ 가맹점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D는 위 가맹점 사업에 필수적인 음료용기에 대한 디자인등록권, 쥬스생성용 압출장치 및 H에 대한 각 특허권, 상표권 등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적으로 경영을 담당하는 등 G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G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2. 7.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