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단을 통하여 2층 카운터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맥주 2병, 우유 1팩, 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9. 05:45경 위 E 여관의 2층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든 채 카운터 창문에 상반신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 뒈지고 싶지 않으면 돈을 빨리 내놓아라!”, “빨리 일어나, 10만원만이라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흉기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