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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그것을 피고인의 입안에 짜 넣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5: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컵에 넣고 물과 콜라로 희석하여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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