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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7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4,401원과 그 중 20,051,661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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