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7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4,401원과 그 중 20,051,661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4,401원과 그 중 20,051,661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