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U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U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17.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37』 - 피고인 AU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4: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당 산로 239에 있는 연기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C(57 세) 이 운전하는 BD 25 톤 카고 트럭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55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 행복 2길 13에 있는 ‘ 새벽을 여는 시장 사람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