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친오빠가 청송교도소에 있는데 외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5. 4 1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5. 4. 1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1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대신 약을 구입해 주면 약값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수입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약값 146,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