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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8.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회사 숙소 3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5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선친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307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된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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