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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4.5.21.선고 2013고단739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3고단739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박건영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문성식

판결선고

2014 . 5 . 2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 11 . 20 . 16 : 00경 대전 * * 대학교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학 교 교수인 피해자 乙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하여 乙이 유흥주점에 7회에 걸쳐 출입하며 그 곳에서 매번 성관계를 하였다 ' 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 성하여 그 무렵 위 학교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 *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으 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 판단

가 . 유흥주점 방문 및 종업원과의 성관계

( 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므 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 특히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乙의 일부 진술기재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丙의 진술기재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丁의 진술기재 ,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 CD , 각 사실조회회보서를 종합하면 , 乙은 2012 . 10 . 6 . 봉명동 소재 * *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 * 모텔에서 유 흥업소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였고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약 10여 차례 + +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 그 중 최소한 1번은 ‘ # # ’ 이라는 종업원과 성관계 를 한 사실 , 乙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대전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

( 3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 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 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 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 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 乙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대전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 셨고 그 중에서 최소한 2번은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4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 ,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나 .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① 피고인이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보았고 ②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 학원생들의 성적 , 진로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乙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乙이 교수로 재 임용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 피고인이 乙의 재임용을 막기 위하여 공 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 *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한 점 , ③ 확인서 배포 대상이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도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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