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55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461,789원과 그 중
가. 112,888,313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461,789원과 그 중
가. 112,888,313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