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정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5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토렌트 ’를 이용하여,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D' 영상 물을 위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