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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90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4:4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36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적재함을 덮어둔 천막을 걷어내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점유의 정도도 느슨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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