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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460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589,38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9.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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