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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 소득 | 2007-10-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2007.10.22)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재조세-717, 2007.06.11 ; 서면1팀-880, 2007.06.26 ; 서면1팀-94, 2006.01.24)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조합은 주택법 제32조에 의거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인가일 2007.12.27), ○○지역주택조합으로 법인등기는 하지 않았음.

- 당 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되었으며, 당 조합이 신축한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와 부대복지시설은 일반에게 분양하며, 분양수입금은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됨.

- 당 조합은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며, 청산시 잔존하는 부채 및 재산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분됨.

○ 질의내용

이 경우 당 조합이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12.30.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3.1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4.30.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1994.12.22.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1994.12.22.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1994.12.22.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1994.12.22.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조세-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1팀-880, 2007.06.26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94, 2006.01.24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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