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7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상가에서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비워주어 땅콩장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바, 위 상가 맞은편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53세)가 제주시청 등에 땅콩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7. 13:00경 위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민원을 넣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