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856 | 부가 | 2001-12-13
문서번호
서삼46015-10856 (2001.12.13)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및 질의회신 (부가46015-4008, 2000.12.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 3의 경우 질의 내용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귀 질의 거래에 있어 대여채권을 행사하여 대물로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소유권이전 받을 때 계약상 허가권만을 거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동 허가권을 포함하여 당해 공장 및 설비 전체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와 계약서 사본나. 당해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이전하면서 기 설정된 여러 채무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한 계약상 근거는 무엇이며, 당해 재화가 법원경매로 다른 사업자에게 재차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련 제세와 이 경우 설정된 채무액 대비 경매가액에 대하여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누구의 부담과 귀속으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