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조합원들의 업무추진 비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은 (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주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조합의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
또 한 Y 등은 조합원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고, 이들이 송금한 1억 8,000만 원은 조합의 업무추진 비가 아니라 I에 대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I 와의 토지 매입 용역계약에 따라 I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 이상의 용역대금 채권이 있었고, Y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8,000만 원은 동생 D, J 과의 협의 하에 위 채권의 일부 변제 금으로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5 항( 조합원들 분담금 관련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 재, U 설계 용역 관련 배임 수재 부분) 조합의 시행 대행사인 I 와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D과 J 이고, 피고인은 이들의 요청으로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J, D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추징 1억 4,000만 원)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