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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권 양도대가를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21 | 부가 | 1990-04-10
문서번호

법인22601-821 (1990.04.10)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임차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리직원입니다.

편의상 당법인을 “갑”이라 하고 임차계약만을 한 법인을 “을”, 부동산 임대법인을 “병”이라 하겠읍니다.

나. “갑”이 “병”의 건물 옥상에 임차하여 사용 (광고물설치)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을”과 “병”간에 건물 옥상임대차 계약이 체결(계약금만 지급되었으며 광고물 설치는 되지 않았음) 되어서 “갑”은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차계약금을 인수하고 잔액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여 “갑”과 “병”이 건물옥상 계약을 하였읍니다. 이때 “을”과 “병”이 체결한 옥상계약을 해지하는 댓가(건물임차권 양도댓가)를 “을”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바 세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갑설 : “갑”은 “을”로 부터 법인세 방위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건물임차권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7호 규정의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으로 볼수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15호 규정의 일시소득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을설 :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건물임차권은 영업권으로 볼수 없고 재화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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