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2. 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두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2014. 2. 24.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세 차례 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7. 9. 30.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682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무고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2015. 12. 4.경 피고인의 남자친구 B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C과 합의가 어려워지자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후 합의를 유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성내동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5. 11. 28. A(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한손으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국내법 위반으로 체류실태 불건전, 출국기한 기 통보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