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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43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325,639원 및 그 중, 52,896,807원에 대하여는 2019. 5.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들은 피고들을 의미한다)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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