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36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6. 10...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D아파트 상가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피고는 같은 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2) 소외 H은 2013. 4.경 소외 I과 공유하는 D아파트 102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4억 500만 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를 의뢰하였다.

(3) 소외 J는 2013. 4. 18.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본 후 마음에 들어 가격조정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매도인 H과의 협상을 통해 4억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다시 원고에게 4억 300만 원까지 매매대금의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4) 원고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던 중 J는 동생의 권유에 따라,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부동산’을 찾아가 동생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M에게 D아파트의 다른 매물을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직접 의뢰받은 D아파트 매물이 없었던 M는 부동산중개인들의 인터넷 매물공유사이트를 통해 적당한 매물을 피고가 여러 건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J에게 피고를 소개하여, 피고의 소개로 몇 채의 D아파트를 추가로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J는 이 사건 아파트도 추천받았으나 원고의 소개로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보았다고 말하고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아파트를 마음에 둔 J는 M에게 매매가격을 4억 300만 원까지 내려가면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며칠이 지나서 M로부터 피고가 4억 300만 원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6) 그 무렵 J는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