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2. 대구 북구 B 일대 75,993.57㎡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9. 14.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하고, 2006. 9. 20.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0. 12.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 12. 30.경 북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북구청장은 2015. 3. 3.경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로 3,39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공원 878.5㎡(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를 점용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착공 시(2010. 12. 30.)부터 준공 시(2013. 12. 30.)까지의 이 사건 도로 및 공원에 관한 사용료 569,922,330원(도로 사용료 494,526,840원 공원 사용료 75,395,4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북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및 공원에 관한 사용허가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로 및 공원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도로는 구 도시정비법 2006. 12.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