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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59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가 구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248,700원은 소송비용이라 할 것인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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