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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0 2018고단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점심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E에게 “너 아직도 사기를 치고 다니냐”라고 한 것을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오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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