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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0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7: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8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여,2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기요”라며 수차례 불러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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