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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9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9.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은행 본점 6 층 ICT 지원 부 카드 팀에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해 오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은행 ICT 지원 부 카드 팀 고객지원 온라인 단말기 (EKEOS- 통합 단말 )에 위 은행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은행 직원들이 단 말기 창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신용카드 (E) 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상향 조정한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은행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1. 14:27 경 위 ICT 지원 부 카드 팀 사무실에서 위 은행 직원인 F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지원 온라인 단말기 (EKEOS- 통합 단말 )에 접속한 후 미리 알아 두었던

F의 아이디 (G) 와 비밀번호 (H )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9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다음, 같은 날 14:33 경 피고인의 휴대폰 (I )에 설치된 스마트 뱅킹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8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28. 경까지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25억 원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 억 5,000만 원 ’까지 상향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 억 원’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상향시킨 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5. 28.까지 541회에 걸쳐 합계 24억 5,17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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