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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78세의 고령으로 전치 7 주의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자전거도 심하게 손괴되었는바, 행위의 위험성 또한 중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을 창고에 숨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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