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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09 2017고정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9:00 경부터 다음날 21:00 경 사이 전 남 장흥군 B에 위치한 "C 영농조합법인" 내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 등에 빨강색 락 카로 " 전화 받아라.

체불 임금 정산하라 "라고 락 카를 뿌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락 카로 쓴 글자들을 모두 지워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당초 피해액이 ‘50 만 원’ 이었으나 공판 기일에 ‘ 시가 미상 ’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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