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C’라 한다) 2012. 9.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반소로 제기하였는데 수원가정법원은 2019. 8. 22. “C는 원고와 혼인하였으면서도 2017. 9.경 피고와 ‘여보’, ‘사랑해’와 같은 애정표현과 아울러 통상 업무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 친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휴대폰 메신저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주고받았고, 원고는 2017. 10. 12. C와 피고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C가 피고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C와 피고의 연락과 교제, 애정표현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성적 성실의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C는 이혼하고, C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수원가정법원 2019르1041(본소), 2019르1058(반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