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900만 원으로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