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의 건축주이다.
고시원에서 거주용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과 같이 하위 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고시원으로 용도 특정되어 있는 위 건축물을 이전 건물 주인 D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후 2015. 12. 3. 경까지 위 건축물의 지하 1 층, 지상 2 층, 지상 3 층을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고하지 않고 거주용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및 증거사진 자료 편철),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D 제출자료 민사법원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